第 1 章  總   則


 

第 1 條  1. 本會는 東萊鄭氏 忠貞公派宗中會라 稱한다.

2. 各支派의 名稱은 忠貞公派 ○○門中會라 稱한다.

第 2 條  本會의 事務所는 서울特別市 강남구 논현동 206-6번지에 둔다.

 

 

第 2 章  目的과 事業


 

第 3 條  本會는 爲先事業과 崇祖愛宗思想을 鼓吹시키고 宗族間의 和睦을 圖謀하며 諸般 宗中事業을 處理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 4 條  事  業

一. 爲先事業

1. 楊平郡 楊西面 芙蓉里 427-1, 2 所在 忠貞公 不祧廟祀 奉行 및 春秋節祀 및 祠宇와 位土의 耕作 管理

2. 楊平郡 楊西面 芙蓉里 山37-1, 38番地 所在(荷開山) 忠貞公 以下 累代祖考妣의 時享 奉行 및 先塋 守護管理와 宗土의 耕作管理

3. 金浦市 大串面 藥岩2里 山92-1所在(通津) 恭肅公 時享奉行 및 墳墓守護管理와 宗土耕作管理

4. 宗中財産(宗土, 位土, 垈地, 建物, 林野, 祠宇, 宗家, 墳墓) 등의 保存 保護管理

5. 先祖의 遺跡保存 및 遺德追慕事業

6. 宗族 中 優秀學生의 獎學支援事業

7. 其他 必要한 目的達成事業

二. 門中別 爲先事業 支援

各門中의 爲先事業 支援은 忠貞公 五代孫(19世孫)으로 局限한다.

 

 

第 3 章  會員 및 任員


 

第 5 條  會員의 資格

本會의 會員은 東萊鄭氏 忠貞公派 諸子孫 中 滿19歲 以上의 成年으로 한다.

第 6 條  總會構成 및 構成員의 資格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構 成

1) 任員

2) 監事

3) 門中別 代議員

4) 顧問 若干名

2. 資 格

會員 中 滿30歲 以上의 家口主로서 民法上 權利制限을 받지 않는 者

第 7 條  任員의 構成

1. 會長 1名

2. 副會長  2名

3. 常務理事 1名

4. 理事

5. 財産管理委員

6. 奬學委員 9名 (각 문중 1명씩)

第 8 條  任員의 選出

1. 會長

總會構成員의 過半數 出席과 出席人員 3分之 2以上 贊成의 特別決議로 選出함을 原則으로 하나 各門中을 代表하는 銓衡委員을 構成하여 選出할 수도 있다.

2. 副會長

總會構成員 過半數 出席과 出席人員 過半數 構成으로 選出하되 銓衡委員을 構成하여 選出할 수도 있다.

3. 常務理事

實務能力을 갖추고 宗族間의 和睦을 圖謀하며 會長을 輔弼할 人士를 會長이 推薦하여 總會의 認准을 받는다.

4. 理事

理事는 門中別 宗族數 50人當 1人을 選出하되 按配할 수도 있다.

但, 宗族數 100人未滿의 門中에 대하여는 門中 理事數를 2人으로 한다.

各 門中別로 宗中會長이 認定하는 門中代表의 署名捺印한 推薦書에 依하여 理事會의 認准을 받는다.

但, 複數推薦은 不可함.

5. 財産管理委員

各 門中別 理事의 推薦으로 社會的, 宗事的인 經歷者중에서 按配選任하여 理事會의 認准을 받는다.

財産管理委員은 各門中別로 理事 中 1人을 選任하여 理事를 兼任한다.

第 9 條  監事의 選出

監事는 2人으로 하되 理事會의 推薦을 받아 總會에서 選出한다.

第 10 條  代議員의 選出

各 門中別로 選出하여 會長에게 推薦하며 會長은 이를 卽時 任命한다.

1. 代議員은 任命에 있어 會長은 正當한 事由없이 그 任命을 拒否하지 못한다.

2. 會長이 前項의 任命을 拒否코저 할 때는 그 缺格事由를 當該 門中 및 理事會에 通報하여야 한다.

3. 會長의 任命拒否가 妥當할 때는 當該門中에서 適格者를 再選出하여 會長에게 推薦한다.

4. 代議員은 門中別 會長 50人當 1人을 選出하고, 會員 50人을 超過할 때마다 1人을 追加選出할 수 있다.

5. 代議員의 資格은 宗中會員으로서 宗中 會長이 認定하는 門中代表의 署名捺印한 推薦書를 添附하여야 한다.

第 11 條  顧問의 推戴

1. 會員 中 若干名을 會長이 推戴하여 理事會의 認准을 받는다.

2. 會長이 任期 滿了로 退任하였을 때는 自動的으로 顧問에 推戴된다.

第 12 條  總會 構成員의 任期

1) 會長의 任期는 3年으로 하며 1次에 한하여 連任할 수 있다.

2) 副會長 및 常務理事, 理事, 財産管理委員, 代議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하며, 連任할 수 있다.

3) 監事의 任期는 3年으로 하며 連任할 수 있다.

第 13 條  任員의 任務

1. 會長

1) 本會를 代表한다.

2) 總會 및 理事會, 財産管理委員會, 其他 各種 會議의 議長이 된다.

3) 本會의 諸般事務를 理事會의 審議를 거처 總會의 議決로서 責任 執行한다.

4) 常務理事의 業務執行을 監督 決裁한다.

2. 副會長

1) 會長의 業務執行에 事前參與로서 補佐한다.

2) 常務理事의 執行業務를 決裁한다.

3) 會長이 有故時는 會長을 代理한다.

但, 其執行 順位는 年長順으로 한다.

3. 常務理事

會長의 指示를 받아 本會의 事務全般을 擔當한다.

4. 理事

理事會에 參與하여 本會運營에 必要한 諸般事項을 發議하며 理事會에 附議된 案件을 審議 決定한다.

5. 財産管理委員

財産管理委員會에 參席하여 本會財産 및 經常運營에 必要한 事項을 發議하며 附議된 案件을 審議 理事會에 上程한다.

第 14 條  監事의 任務

1. 宗中財産의 保護, 守護管理에 관한 監査

2. 會計監査

3. 各種會議 議決事項의 執行結果 監査

4. 每分期마다 前分期 執行 經理事項 監査

    但, 監事의 事情에 따라 半期마다 할 수도 있다.

5. 監査結果 不正 不備事項의 理事會 報告

6. 前項의 報告가 緊急事項일때는 理事會의 卽時召集을 會長에게 要求할 수 있다.

7. 會長이 前項의 理事會 召集要求를 無斷히 遲延시킬 때에는 監事가 理事會를 召集한다.

8. 監査는 諸般事務監査에 있어 正確을 期하며, 特히 公正無私하여야 한다.

第 15 條  代議員의 任務

代議員은 總會에 參席하여 附議된 案件을 審議 議決하며, 本會 運營이나 發展에 必要한 事項을 提案할 수 있다.

第 16 條  顧問의 業務

1. 本會 및 宗中諸般事의 諮問에 應한다.

2. 總會 및 理事會에 參席하여 案件을 審議 議決한다.

3. 各種 會議에 意見을 提示한다.

第 17 條 缺員 補充

1. 任員 및 監事의 補充은 總會에서 補選함을 原則으로한다.

    但, 總會 開催前이라도 理事會의 認准을 받아  署理로 任命할 수 있다.

2. 理事 및 代議員 缺員補充은 各門中別로 한다.

3. 補選者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餘其間으로 한다.

4. 缺員이 發生時는 當該 門中別로 後任者를 選定하여 會長에게 推薦하며, 會長은 理事會의 認准을 받아 任命한다.

5. 任員 및 監事, 代議員은 其任期가 滿了되더라도 다음 任員이 選出될 때 까지는 職務를 繼續 擔當하여야 한다.

第 18 條  任員 및 代議員이 選出되면 其名單을 作成하여 諸宗族에게 通報 周知시킨다. 任期途中의 變更事項도 또한 같다.

第 19 條  任員 및 代議員數

1. 門中別 任員 및 代議員의 數는 宗籍登錄會員의 比率에 따라 定한다.

門中別

理事

代議員

逢海君門中

大護軍公門中

生員公門中

縣監公門中

校尉公門中

正字公門中

恭肅公門中

進士公門中

判決事公門中

2

2

2

2

6

4

5

1

1

2

3

1

1

7

5

6

1

1

計(9개 門中)

25

27

                 但, 宗孫은 宗中의 모든 會議에 參與할 수 있다.

 

 

第 4 章  會   議


 

第 20 條  本會의 會議는 다음의 四種으로 한다.

1. 定期總會

2. 臨時總會

3. 理事會

4. 財産管理委員會

第 21 條  定期總會는 每年 會計年度 滿了後 90日 以內에 開催하여야 한다.  

第 22 條  本會의 臨時總會는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나 다음의 召集要請이 있을 때 會長이 이를 召集한다.

1. 理事 過半數以上의 召集要求가 있을 때 이를 7日 以內에 會長이 召集하여야한다.

2. 本會 會員이 總會의 召集을 要求코저 할시는 宗員(登錄된 家口主) 30名 以上의 署名捺印으로 會長에 書面要請하며, 會長은 이를 卽刻受理 理事會의 認准을 받고 總會를 召集하여야 한다.

3. 監事가 總會(또는 理事會)를 召集코저 할 때는 書面으로 會議召集 案件과 內容을 會長에게 事前報告 하고 召集할 수 있다.

第 23 條  本會의 理事會는 會長, 副會長, 常務理事, 門中別 理事 및 監事, 顧問으로 構成하고 定期理事會를 年 4分期別로 每分期初마다 會長이 이를 召集하여야 한다.

第 24 條  財産管理委員會는 會長團과 常務理事 財産管理委員으로 構成하고 必要시마다 會長이 召集한다. 萬若, 財産管理委員 中 過半數가 召集을 要請할 때에도 召集하여야 한다.

第 25 條  各種會議는 構成員 過半數 以上의 出席으로 成員되며 會議를 開催할 수 있다.

1. 會議 構成員이 不得已한 事由로 不參케 될 때는 指定된 案件에 限하여 委任出席할 수 있다. 但, 會長團과 常務理事에게 委任하지 못한다.

2. 各種會議는 出席人員 過半數 以上 贊同으로 議決하며, 可否同數일 때는 議長이 決定權을 갖는다.

3. 各種會議시 委任出席者의 議決權을 認定하며, 會議途中 出席人員이 過半數 未達일 때에는 諸案件을 表決하지 못한다.

4. 特히, 本會의 財産을 賣買, 贈與, 交換, 擔保等 宗財에 重大한 影響을 미치는 事項에 대하여는 特別決議로하여 構成員 過半數 以上 出席과 出席人員 3分之 2以上의 贊同으로서 議決하되 委任出席은 不可하다.

     但, 財産을 賣買, 交換할 때는 公認된 不動産 仲介手數料를 支拂하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

5. 各種會議 表決方法은 無記名 秘密投票를 原則으로 하되 狀況에 따라 擧手 또는 起立 表決할 수 있다.

6. 各種會議시 其構成員이 正當한 事由없이 繼續 2回 以上 不參한 때는 本人에게 警告하며 該當 門中에서 協議 改選할 수 있다.

7. 各種會議에 諸子孫은 傍聽할 수 있다.

8. 傍聽하는 會員이 發言코저 할 때는 會長이 認定하는 參考人 資格으로서 當會議의 議長의 承認을 얻어 參考事項範圍內 發言할 수 있다.

第 26 條  總會 및 理事會, 財産管理委員會는 議事錄을 作成하고 議長과 出席人員 5名 以上의 署名捺印을 要한다.

             但, 財産管理委員會는 出席人員 全員이 記名捺印한다.

第 27 條  總會는 다음 事項을 審議 議決한다.

1. 任員의 選出

2. 第 4 條의 事業計劃과 執行報告의 認准

3. 豫算 決算의 承認

4. 規約變更에 關한 事項

5. 理事會에서 提出되는 事項

6. 會員 30人 以上의 書面要請事項

7. 其他 重要事項

第 28 條  理事會는 다음의 事項을 審議議決한다.

1. 第 4 條의 事業計劃 樹立 및 執行事項

2. 豫算의 樹立 및 決算에 關한 事項

3. 諸規定의 制定 및 改廢에 關한 事項

4. 規約에 따라 權限에 屬한 事項

5. 總會에서 委任된 事項

6. 財産管理委員會 決議로서 附議된 事項의 審議 및 認准

7. 豫算에 計上되지 않은 金 2百萬원 以上 5百萬원 以下의 必要 經費執行의 事前承認

8. 會員의 褒賞 및  懲戒에 關한 事項

    但, 必要시 別途委員會를 構成할 수 있다.

9. 其他 重要事項

第 29 條  財産管理委員會는 다음 事項을 審議 議決한다.

1. 本會의 財産을 賣買, 贈與, 交換, 擔保 等으로 宗財에 重大한 影響을 미치는 事項 및 重要 宗中事의 理事會 上程

2. 本會 現金의 定期預金을 위한 銀行이나 第 2 金融圈의 去來處 選定

3. 主要通帳은 會長 및 財産管理委員 중 1人 以上의 捺印을 받아 常務理事가 保管하고 捺印도장은 各者 保管한다.

4. 本會財産의 處理 및 執行에 關與立會

5. 本會財産의 管理運營上 特別히 問題가 惹起되었을 때에는 委員過半數 要請으로 會長團을 排除한 獨自會議를 召集할 수 있으며, 決定事項은 理事會에 즉시 通報하여야 한다.

    但, 獨自會議時 議長은 年長順으로 한다.

6. 總會 및 理事會에서 委任된 事項의 審議 및 執行

 

 

第 5 章  豫算과 決算


 

第 30 條  歲入歲出豫算의 編成

1. 會長은 每年 會計年度 開始后 30日 以內에 歲入歲出豫算을 編成하여 理事會의 承認을 받는다.

2. 歲出豫算은 歲入豫算의 範圍를 超過할 수 없다.

第 31 條  豫算의 執行

1. 會長은 歲出豫算의 編成內容에 따라 執行한다.

2. 豫算에 計上되지 아니한 緊急을 要하는 執行事項에 對하여는 다음과 같이 處理한다.

1) 金 2百萬원 未滿의 經費에 대하여는 會長 및 副會長, 監事가 협의하여 執行하고 次期 理事會의 承認을 받는다.

2) 金 2百萬원 以上 ~ 5百萬원 以下의 經費에 대하여는 監事 및 財産管理委員會承認을 받아 執行하고 次期 理事會의 承認을 받는다.

         但, 緊急한 事項은 會長團이 事前執行하고 理事會의 추인을 받는다.

第 32 條  決算

1. 會長은 當該年度 豫算執行事項을 當該會計年度 滿了後 30日 以內에 決算書를 作成하고 監事에게 監査要請을 하여야 한다.

2. 監事는 卽時 決算內譯을 監査하고 監査意見書를 10日 以內에 會長에게 送付하여야 한다.

3. 會長은 會計年度 滿了後 60日 以內에 理事會를 거쳐 定期總會를 召集하고 決算報告를 하여야 하며 監事는 監査報告를 하여야한다.

第 33 條  本會의 會計年度는 每年 1月 1日부터 同年 12月 31日까지로 한다.

 

 

第 6 章  財産과 會計


 

第 34 條  本會의 財産은 基本財産과 普通財産의 2種으로 한다.

1. 基本財産은 財産目錄에 表示된 不動産으로 한다.

    不動産의 表示는 別表 目錄과 같다.

2. 普通財産은 其他財産으로 한다.

3. 基本財産(不動産)의 名義는 東萊鄭氏 忠貞公派宗中會로 한다.

第 35 條  本會 財産에 關한 業務執行은 財産管理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理事會 및 總會의 承認을 받아 會長이 決定하며 執行時에는 財産管理委員 關與下에 한다.

第 36 條  本會의 財産中 現金은 銀行 또는 第 2金融圈에 預置함을 原則으로 한다.

第 37 條  諸收入金은 다음과 같이 管理한다.

1. 諸收入金이 생겼을 때에는 우선 普通預金에 預置한 後 財産管理委員會가 定期預金의 限度를 定한다.

2. 經常支出에 必要한 豫算承認 月定限度 金額은 理事會가 決定하여 普通預金으로 預置하고 通帳은 常務理事가 管理한다.

第 38 條  本會의 經常運營은 基本財産 및 普通財産의 果實과 其他 收入 및 諸宗族 子孫의 負擔으로 한다.

第 39 條  會長은 業務의 計劃 및 執行實積을 每分期別 定期理事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第 40 條  本會 業務의 執行節次는 理事會가 決定한다.

 

 

第 7 章  事業執行


 

第 41 條  本會에는 다음의 書類를 備置한다.

    1. 族譜 (大宗譜 및 各問中譜)

    2. 爲先關聯 諸文書 및 遺物

    3. 宗籍簿

    4. 財産目錄

        1) 基本財産

        2) 普通財産

    5. 任員 및 代議員 名簿

    6. 各種 會議錄

    7. 各種 決議書綴

    8. 各種 會議出席簿

    9. 會計關聯 諸帳簿

    10. 收入支出 證明書綴

    11. 賞勳錄 및 懲戒錄

    12. 芳名錄

第 42 條  本會의 事務全般은 會長의 指示에 따라 常務理事가 執行한다.

第 43 條  本會의 連絡方法은 郵便, 電信, 電話, 新聞廣告, 人便 等을 利用한다.

 

 

第 8 章  褒賞 및 懲戒


 

第 44 條  宗員을 褒賞하거나 懲戒코저 할 때는 別途의 褒賞 및 懲戒規程에 準하여 施行한다.

 

 

第 9 章  補   則


 

第 45 條  東萊鄭氏 忠貞公派를 代表하는 宗中會는 本會이며, 本會以外 如何한 組織도 이를 認定치 않는다.

第 46 條  本會의 諸子孫이나 誰何를 莫論하고 忠貞公先塋 境內에는 一切 入葬을 不許한다. 萬苦 暗葬을 하였을 時는 誰何를 莫論하고 宗中規約에 따라 一方的으로 破墓한다.

第 47 條  本 規約에 未備된 事項은 民法 또는 慣例에 準하여 處理한다.

 

 

附        則


 

第 1 條  本 規約은 2012年 1月 10日부터 施行한다.

第 2 條  本 規約 改正當時의 在任하는 任員 및 代議員은 改正된 規約에 準하는 資格으로 보며, 그 任期는 改正前規約에 따른 殘餘期間으로 한다.

第 3 條  本會任員 및 代議員數는 門中別 宗籍簿登錄이 完了되었을 때 理事會에서 別途 決定한다.

第 4 條  宗籍簿 作成은 會長團과 任員의 任期滿了 1個月前에 變動事項을 確認 再作成하고 새로 作成된 각 門中別 宗籍數에 依하여 任員 代議員數를 調整한다.

第 5 條  本 規約 施行以前의 忠貞公派 宗中規約은 이를 全章 廢止한다.

第 6 條  本 規約은 總會 議決후 當日로 有效하며 監事의 任期는 自動延長된다.

   

1967년  8월   일        制定

1972년  4월 23일       改正

1975년  2월 23일       改正

1978년 12월  3일       改正

1984년  3월 25일       改正

1985년  5월 20일       改正

1992년  3월 22일       改正

1994년  4월  3일   一部改正

1997년  9월  6일   一部改正

2000년  3월 19일  一部改正

2012년  1월 10일  一部修正

2013년  3월 30일  一部修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