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 1 조(명칭) 본회는 동래정씨 충정공파종중회(東萊鄭氏 忠貞公派宗中會) (이하 종중회)라 칭한다.

제 2 조(지파) 종중회 산하 각 지파의 명칭은 충정공파 oo문중회(門中會)라 칭한다.

제 3 조(소재지) 종중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25길 5 (논현동 206-6번지)에 둔다.

제 4 조(목적) 종중회는 위선사업과 숭조애종사상(崇祖愛宗思想)을 고취시키고 종족간(宗族間)의 화목을 도모하며 제반 종중사업을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5 조(사업)

① 종중회는 위선사업을 실시한다.

1. 양평군 양서면 부용리 427-1, 2소재 충정공 부조묘사(不祧墓祀) 봉행 및 춘추(春秋) 절사(節祀) 및 사우(祠宇)와 위토(位土)의 경작관리

2. 양평군 양서면 부용리 산 37-1, 38번지 소재(하개산 荷開山) 충정공 (忠貞公) 이하 누대조고비(累代祖考碑)의 시향(時享) 봉행 및 선영(先塋) 수호관리와 종토의 경작관리

3. 김포시 대곶면 약암2리 산 92-1 소재(통진) 공숙공(恭肅公) 시향 봉행 및 분묘(墳墓)수호관리와 종토 경작관리

4. 종중재산(종토(宗土), 위토(位土), 대지(垈地), 건물(建物), 임야(林野), 사우(祠宇), 종가(宗家), 분묘(墳墓)) 등의 보존·보호관리

5. 선조의 유적 보존 및 유덕 추모사업

6. 종족 중 우수학생의 장학지원사업

7. 기타 필요한 목적달성사업

② 문중의 위선사업 지원은 충정공 오대손(五代孫)(19세손(世孫))으로 국한한다.

 

 

제 2 장 회 원


 

제 6 조(회원의 자격) 종중회의 회원(會員)은 동래정씨 충정공파 제자손 중 만(滿) 19세 이상의 성년(成年)으로 한다.

제 7 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종중회에서 정한 본 규약(規約)과 본 회의에서 의결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8 조(회원의 권리)

① 종중회의 회원은 제2조에 의한 문중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임원 및 대의원이 될 수 있다.

② 임원(任員) 및 대의원(代議員)의 자격은 만 30세 이상의 가구주로서 민법(民法)상 권리제한을 받지 않는 자로 한다.

③ 제9조에 의한 징계를 받은 자는 5년간 회원의 권리를 상실한다.

제 9 조(회원의 징계) 회원으로서 다음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이 사회의 의결로 징계할 수 있다.

1. 규약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종중회의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전호의 징계의 양정은 경고 및 제명으로 하고 의결 정족수는 이사회 재적(在籍) 인원의 2/3의 참석과 참석인원 2/3의 찬성으로 한다.

 

제 3 장 임 원


 

제 10조(임원 및 고문) 종중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會長) 1인

2. 부회장(副會長) 2인

3. 상무이사(常務理事) 1인

4. 이사(理事)(회장, 부회장, 상무이사 및 제21조의 이사 정수) 29인

5. 감사(監事) 2인

6. 고문(顧問) 약간 명

제 11조(임원의 임무)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職務)를 수행한다.

1. 종중회를 대표한다.

2. 총회 및 이사회, 재산관리위원회, 장학위원회, 기타 각종 회의 의장이 된다.

3. 종중회의 제반 사무를 이사회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로써 책임 집행한다.

4. 상무이사의 업무집행을 감독 결재한다.

② 부회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회장의 사업집행에 사전참여(事前參與)로서 보좌한다.

2. 상무이사의 집행업무를 결재한다.

3. 회장 유고시(有故時)는 회장을 대행한다. 단, 승계(承繼) 순위는 연장 순으로 하되, 협의할 수도 있다.

③ 상무이사는 회장의 지시를 받아 종중회의 사업전반을 담당한다.

④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종중회 운영에 필요한 부의된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2. 재산관리위원, 장학위원으로 위촉(委囑)될 수 있다.

제 12조(감사의 임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종중 재산의 보호, 수호관리에 관한 감사

2. 회계감사

3. 각종회의 의결사항의 집행결과 감사

4. 매 반기(半期)마다 예산집행 사항의 회계감사

5. 감사결과의 이사회 보고

6. 전호의 보고가 긴급사항일 때는 이사회의 소집을 회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7. 회장이 전호의 이사회 소집요구를 무단히 지연시킬 때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한다.

8. 감사는 사무감사에 있어 정확을 기하며, 특히 공정무사 하여야 한다.

제 13조(대의원) 대의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부의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며, 종중회 운영이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제안할 수 있다.

제 14조(고문) 고문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자문(諮問)한다.

1. 종중회 집행부 제반 업무 자문에 응한다.

2. 총회 및 이사회에 참여하여 자문에 응한다.

제 15조(임원의 선출)

① 임원(任員)의 선출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회장(會長)은 총회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이상 찬성의 특별결의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하나, 각 문중을 대표하는 전형 위원을 구성하여 선출할 수도 있다.

2. 부회장(副會長)은 총회 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되 전형위원을 구성하여 선출할 수도 있다.

3. 상무이사(常務理事)는 실무능력을 갖추고 종족간의 화목을 도모하며 회장을 보필할 인사를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4. 이사는 문중별 종족수 50인당 1인을 선출하되, 문중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추인(追認)을 받는다.

제 16조(감사의 선출) 감사(監事)는 2인으로 하되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 17조(대의원의 선출) 대의원(代議員)은 문중별로 선출하여 회장에게 추천하며 회장은 이를 임명한다.

1. 대의원은 문중별 회원 50인당 1인을 선출하고, 회원 50인을 초과할 때마다 1인을 추가 선출할 수 있다.

2. 회장이 전호의 대의원 선출자의 임명을 거부하고자 할 때는 그 결격 사유를 해당 문중 및 이사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18조(고문의 추대) 회장은 학식이 풍부한 자를 고문(顧問)으로 추대할 수 있다.

1. 회원 중 약간 명을 회장이 추대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2. 회장이 임기만료로 퇴임하였을 때에는 자동적으로 고문에 추대된다.

제 19조(임·대의원 임기) 임·대의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連任)할 수 있다.

2. 부회장 및 이사,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20조(결원의 보충) 임·대의원 결원의 보충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임원 및 감사의 보충은 총회에서 보선(補選)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이사 및 대의원 결원보충은 각 문중별로 한다.

3. 보선자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4. 결원이 발생 시 해당 문중은 후임자를 선정하여 회장에게 추천하며, 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5. 임원 및 감사, 대의원은 임기가 만료(滿了)되더라도 다음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는 직무를 계속 담당하여야 한다.

제 21조(임원 및 대의원 정수)

① 문중별 대의원 정수는 종족등록회원의 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한다.

 

문중별

이사

대의원

봉해군문중(蓬海君門中)

대호군공문중(大護軍公門中)

생원공문중(生員公門中)

현감공문중(縣監公門中)

교위공문중(校尉公門中)

정자공문중(正字公門中)

공숙공문중(恭肅公門中)

진사공문중(進士公門中)

판결사공문중(判決事公門中)

2

2

2

2

6

4

5

1

1

2

3

1

1

7

5

6

1

1

계(9개문중)

25

27

                 

② 종손(宗孫)은 제1항과 별도로 모든 회의에 구성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제 4 장 회 의


 

제 22조(회의) 종중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이사회

3. 재산관리위원회

4. 장학위원회

제 23조(정기총회 定期總會)

① 정기총회는 매년 회계연도 만료 후 90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② 총회의 구성원은 이사, 대의원, 감사, 고문으로 한다.

제 24조(임시총회 臨時總會)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다음의 소집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1. 이사 과반수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이를 7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2. 회원이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하고자 할 시는 회원 50명 이상의 서명날인으로 회장에 서면요청하며, 회장은 이를 즉각 수용 이사회의 인준을 받고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3. 감사가 임시총회 또는 임시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서면(書面)으로 회의소집 안건과 내용을 회장에게 사전보고하고 소집할 수 있다.

제 25조(이사회 理事會)

① 이사회는 반기별로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이사회의 구성원은 이사, 감사, 고문으로 한다.

제 26조(재산관리위원회 財産管理委員會)

① 재산관리위원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② 재산관리위원회 구성은 회장, 부회장, 상무이사 및 문중별 이사 1명 으로 구성한다.

제 27조(장학위원회 獎學委員會)

① 장학위원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② 장학위원회 구성은 회장 및 각 문중별 이사 1 명으로 구성한다.

③ 장학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28조(의결정족수) 각종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이상으로 성원되며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회의 구성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을 때는 지정된 안건에 한하여 위임 출석할 수 있다. 단, 회장·부회장·상무이사에게는 위임하지 못한다.

2. 각종 회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 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3. 각종 회의 시 위임출석자의 의결권을 인정하며, 회의 도중 출석인원이 과반수 미달일 때에는 제 안건을 의결하지 못한다.

4. 특히, 본회의 재산을 매매(賣買), 증여(贈與), 교환(交換), 담보(擔保) 등 종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결의로 하여 구성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3분의 2이상 찬성으로서 의결하되 위임출석은 불가하다.

5. 각종 회의 의결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秘密投票)를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거수(擧手) 또는 기립(起立) 의결할 수 있다.

6. 각종 회의 시 구성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2회 이상 불참한 때에는 본인에게 경고하며 해당 문중에서 협의 개선 할 수 있다.

7. 회원은 정기총회를 방청(傍聽)할 수 있다.

8. 방청하는 회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는 의장이 인정하는 참고인 자격으로서 의장의 승인을 얻어 참고사항 범위 내 발언할 수 있다.

제 29조(회의록 작성) 총회 및 이사회, 재산관리위원회, 장학위원회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인원 5인 이상의 서명날인(署名捺印)을 받아야 한다. 단, 재산관리위원회는 출석인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제 30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2. 제5조의 사업계획과 집행보고의 추인

3. 예산 결산의 승인

4. 규약갱신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서 제출되는 사항

6. 회원 50인 이상의 서면요청사항

7. 기타 중요사항

제 31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제5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사항

2. 예산의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규약에 따라 권한에 속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6. 재산관리위원회 의결로써 부의된 사항의 심의 및 인준

7. 장학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 추인

8. 회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한 사항

제 32조(재산관리위원회) 재산관리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1. 종중회 재산을 매매, 증여, 교환, 담보 등으로 종재(宗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및 중요 종중사의 이사회 상정

2. 종중회의 현금의 정기예금을 위한 은행이나 제2금융권의 거래처 선정

3. 주요 통장은 회장, 부회장 및 재산관리위원 중 1인 이상의 날인(捺印) 을 받아 상무이사가 보관하고 날인(捺印)도장은 각자 보관한다.

4. 종중회 재산의 처리 및 집행에 관여입회(關與立會)

5. 종중회 재산의 관리운영 상 특별히 문제가 야기되었을 때에는 위원 과반수 요청으로 회장단을 배제한 독자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결정 사항은 이사회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단, 독자회의 시 의장은 연장 순으로 한다.

6.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된 사항의 심의

제 33조(장학위원회) 장학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1.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

2. 장학금 지급대상자 확정 및 이사회 보고

 

 

제 5 장 예산과 결산


 

제 34조(예산 편성) 세입(歲入)·세출(歲出)의 예산(豫算)은 세입의 범위 내에서 편성한다.

1. 회장은 매년 회계연도(會計年度) 개시 후 60일 이내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2.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을 확정한 후 세입예산의 범위 내에서 편성한다.

3. 세출예산 편성은 재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한다.

제 35조(예산의 집행)

① 회장은 세출예산의 편성 내용에 따라 집행한다.

②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긴급을 요하는 집행사항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1천만원 미만의 경비에 대하여는 회장 및 부회장, 감사가 협의하여 집행하고 차기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2.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경비에 대하여는 감사 및 재산관리위원회 승 인을 받아 집행하고 차기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3. 예산과목(豫算科目)은 예비비에서 집행한다.

제 36조(결산) 세입·세출의 결산은 다음 각 호에 의거 처리한다.

1. 회장은 당해 연도 예산결산사항을 당해회계년도 만료 후 5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에게 감사요청을 하여야 한다.

2. 감사는 즉시 결산내역을 감사하고 감사의견서를 10일 이내에 회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3. 회장은 회계연도 만료 후 90일 이내에 이사회를 거쳐 정기총회를 소집하고 결산보고를 하여야 하며 감사는 감사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 37조(회계연도) 종중회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6 장 재산과 회계


 

제 38조(재산의 종류) 종중회 재산은 기본재산(基本財産)과 보통재산(普通財産)의 2종으로 한다.

1. 기본재산은 재산목록에 표시된 부동산(不動産)으로 한다. 부동산 의 표시는 별지 별표 목록과 같다.

2. 기본재산은 목록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대장은 영구 보존한다.

3. 보통재산은 제 금융재산 및 기타재산으로 한다.

4. 기본재산의 명의는 종중회 명의로 한다.

제 39조(재산관리) 종중회 재산에 관한 업무집행은 재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 및 총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집행 시에는 재산관리위원 관여 하에 한다.

제 40조(금융재산) 중중회 재산 중 현금은 은행 또는 제2금융권에 예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41조(수입금 관리) 모든 수입금(收入金)은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1. 수입금이 발생했을 때는 우선 보통예금(普通預金)에 예치한 후 정기예금(定期預金)으로 한다.

2. 경상지출(經常支出)에 필요한 자금은 보통예금으로 예치하고 통장은 상무이사가 관리한다.

제 42조(경비의 조달) 종중회의 경상운영(經常運營)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과실(果實)과 기타 수입 및 제종족 자손의 부담으로 한다.

제 43조(정기보고) 회장은 업무의 계획 및 집행실적을 매 반기별(半期別) 정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44조(사무처리) 종중회 제 사무관리(事務管理)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7 장 사무관리


 

제 45조(서류비치) 종중회는 다음의 서류를 비치한다.

 1. 족보(대종보 및 각 문중보)

 2. 위선관련 제문서 및 건물

 3. 종적부

 4. 재산목록(기본재산, 보통재산)

 5. 임원 및 대의원 명부

 6. 각종 회의록

 7. 각종 결의서철

 8. 각종 회의 출석부

 9. 회계 관련 제장부

10. 수입·지출 증명서철

11. 상훈록 및 징계록

12. 방명록

제 46조(회무처리) 종중회의 사무전반은 회장의 지시에 따라 상무이사가 집행 한다.

제 47조(통신) 종중회의 연락방법은 우편, 전신, 전화, 신문광고, 핸드폰 메시지,인편 등을 이용한다.

 

 

제 8 장 포상 및 징계


 

제 48조(상훈) 회장은 종원을 포상하거나 징계 하고자 할 때는 이사 및 고문 등 9인으로 임시위원회(臨時委員會)를 구성하여 심의의결하고 이사회의 승인으로 결정한다.

 

 

제 9 장 보 칙


 

제 49조(대표성) 동래정씨충정공파를 대표하는 종중회는 본회이며, 본회 이외 어떠한 조직(組織)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제 50조(선영관리) 종중회의 제자손(諸子孫)이나 수하(誰何)를 막론하고 충정공 선영 경내에는 일체 입장(入葬)을 불허한다. 만약 암장(暗葬)을 하였을 시는 수하(誰何)를 막론하고 종중규약에 따라 일방적으로 파묘(破墓)한다.

제 51조(준용규정) 본 규약에 미비된 사항은 민법(民法) 또는 관례(慣例)에 준하여 처리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본 규약은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경과규정) 본 규약 이전에 진행 중인 사항은 전 규약에 따른다.

   

1967년  8월      제정

1972년  4월 23일 개정

1975년  2월 23일 개정

1978년 12월  3일 개정

1984년  3월 25일 개정

1985년  5월 25일 개정

1992년  3월 22일 개정

1994년  4월  3일 개정

1997년  9월  6일 개정

2000년  3월 19일 개정

2012년  1월 10일 개정

2013년  3월 30일 개정

2023년 3월 25일 전면개정